|
![]() |
||||||||||||||||||||||||||||||||||
|
공연/음악글 수 566
---------
Please consider the planet before printing this post hiiocks (hiiock kim) e. hiiocks@gmail.com w. http://productionschool.org, http://filltong.net t. 070-4268-9221
2011.06.16 06:38:24
너를 어쩌면 좋으니? - 7월1일부터 반려동물(개, 고양이) 진료비에 부가세를 매기겠다고 합니다! - ❍ 반려동물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 부가세는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400만 가구의 문제입니다. ❍ 단 4일간 입법예고한 졸속행정입니다. ❍ 70억 세수를 얻는다 해도 102억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 부가세는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 선진국 따라하기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는 시기상조입니다. 1. 우리는 동물진료비 부가세에 반대하며, 반려동물 400만 가구와 함께 가능한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입니다. 2. 지금껏 해온 국민서명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반려동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3. 국회에 발의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24의원)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4. 이번 부가세 문제는 공공기관이 모피쇼를 주도하는 등 동물에 대한 현저히 낮은 인식수준에서 비롯된 바, 향후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지원확대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정범구 의원 대표발의 등 12건이 현재 상정중)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등 광범위한 동물보호 운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철회연대 (사)대한수의사회(16시도지부)/(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동물자유연대/불교환경연대/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여성환경연대/(재)한국동물매개치료협회경기지회/한국동물병원협회/(사)한국동물복지협회/(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사)한국애견협회/(사)한국인명구조견협회/(사)한국전견종연맹/(사)한국진돗개중앙회/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너를 어쩌면 좋으니? -7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 고양이) 진료비에 부과세를 매기겠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세를 매긴 것은 미용성형에 준한 것으로 반려동물은 부자들의 애완동물일 거라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려동물은 부자들의 사치품이 아닙니다. 중서민층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존의 반려자이며 아이들의 정서와 가정의 화목에 기여하며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벗입니다. 반려동물이 정서안정은 물론 치료활동에 까지 기여한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부가세는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400만 가구의 문제입니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는 400만으로 추산됩니다. 독신가구를 포함하여 가구원수를 평균 3인으로 잡아도 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동물진료비 부가세는 국민의 1/5이상이 연루되어 있는 심각한 조세정책입니다. 단 4일간 입법예고한 졸속행정입니다. 정부는 부가세 시행령 예고를 단 4일간 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인데 반하여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관련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없음은 물론 실제로 세의 부담을 져야할 국민들은 입법예고 자체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정상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이토록 서둘러야 했을까요? 70억 세수를 얻는다 해도 102억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동물 진료비 부과세로 기대되는 세수는 연간 70억원인 반면, 유기동물을 보호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국민의 세금은 이미 102억원(마리당 10만원)에 달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질병이나 부상없이도 버려진 동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진료비에 장차 부가세가 늘어나면 의도하지 않은 유기동물의 숫자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르던 동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는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70억 걷어서 실제 국고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부가세 시행은 세수증대가 아니라 지출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부가세는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4일간의 짧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대한수의사회와 한국동물병원협회는 부가세 부과에 반대의견서를 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애초부터 반대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유정복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부가세 부과 철회 협조를 기재부에 요청한바 있습니다.(2011년 5월 13일)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에서 65%가 부가세에 반대하였습니다(2009년 10월 30일 보도). 부가세 반대 연대모임이 실시한 서명운동에는 10만 명이 지지를 표하였고 온라인에서도 1만 3천명이 반대 서명을 하였습니다. 선진국 따라하기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다수의 선진국의 예를 들며 동물진료비 부가세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부가세를 매기는 선진국들은 세금에 상응하는 반려동물과 반려가족에 대한 보호와 기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출생사망기록은 물론 공원과 공공장소를 일정시간 개방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동물용항생제나 생물학적 제재등을 처방없이 쉽게 구매하고 자가 치료함으로써 약물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모두 부가세를 매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아 주에서는 2.5% 부가세 과세를 시도하였으나 전문가와 동물관련단체들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되었습니다. 대만에서도 부가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가세를 매기기 전에 선진국 수준의 반려동물 가구에 대한 현실적 조사와 동물 관련법 정비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는 시기상조입니다. 사전조사와 관련법 정비가 안 된 것은 물론이고 국민과 전혀 소통이 없는 현 상황에서 부가세는 시기상조입니다. 동물진료비 부가세 반대 연대 모임은, 정부에게 부가세를 실시할 충분한 조건을 우선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번 부가세 시행령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1. 우리는 동물진료비 부가세에 반대하며, 반려동물 400만 가구와 함께 가능한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입니다. 2. 지금껏 해온 국민서명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반려동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3. 국회에 발의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24의원)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4. 이번 부가세 문제는 공공기관이 모피쇼를 주도하는 등 동물에 대한 현저히 낮은 인식수준에서 비롯된 바, 향후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지원확대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정범구 의원 대표발의 등 12건이 현재 상정중)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등 광범위한 동물보호 운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반대 연대 모임 (사)대한수의사회(16시도지부)/(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동물자유연대/불교환경연대/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여성환경연대/(재)한국동물매개치료협회경기지회/한국동물병원협회/(사)한국동물복지협회/(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사)한국애견협회/(사)한국인명구조견협회/(사)한국전견종연맹/(사)한국진돗개중앙회/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 보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반대 연대 모임”은, 기습적인 기재부의 부과세 정책에 반대하여 2011년 3월 31일 동물보호 단체, 환경단체 및 전국의 수의사회 등 동물관련 단체들이 모여 긴급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임순례(영화감독, 카라대표), 강종일(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 한숙영(환경운동연합 대표간사), 정범구(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위)이 발언할 것이며 연대단체 참석자 6명 등 총 9명이 함께 합니다. 참석자들은 동물가면을 쓰고 동물인형과 함께 동물과 사람의 반려 사진을 들고 기자회견에 임할 것입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관련 경과 □ 정부 추진 경위 1. 기획재정부, 세재개편안 발표 ❍ 반려동물(개‧고양이) 진료비에 부가세 신규 과세 계획 발표(2009년 8월 25일) 2. 기획재정부, 세재개편안 수정 발표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계획 철회 발표(2010년 1월 12일) 3. 기획재정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재추진 발표 ❍ 계획 철회를 번복하여 재추진 발표(2010년 8월 24일) 4. 기획재정부, 4일간의 입법예고로 부가가치세법 개정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일간 입법예고(2010년 12월 20일~23일) ❍ 국무회의 통과(2010년 12월 28일) /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관계기관 의견 및 반대운동 경과 1. 반려동물 진료 부가세 철회 연대(이하 ‘철회연대’) 구축 ❍ 동물복지협회 등 32개 시민단체 및 동물보호단체 등이 연대하여 언론홍보 및 반대운동 전개 2.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 제출 ❍ 동물진료 정책의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두 차례 반대 의견(부가세 철회 또는 연기 요청) 제출 - 1차 : 농림수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6713(‘10.12.23)호 - 2차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5863(’11.5.13)호 3. 반대 청원서 제출 ❍ 철회연대에서 기획재정부에 국회의원 서명을 통한 부가세 철회 청원서 제출(‘11.5월말 예정) - 현재 서명 참여 국회의원(22명) : 이인기, 이상권, 안형환, 윤석용, 임동규, 최경희, 김기현, 권성동, 한선교, 조배숙, 김우남, 이석현, 강창일, 이낙연, 신건, 최규성, 정범구, 김춘진, 양승조, 이명수, 이용희, 유성엽 4.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 전체 동물진료비의 부가세 면제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이낙연의원 대표발의, ‘11.5.23) - 발의 의원(24명) : 이낙연, 이주영, 최인기, 이인기, 윤석용, 김재경, 신상진, 이애주, 한선교, 현기환, 김성곤, 오제세, 조배숙, 이정희, 김우남, 신건, 유선호, 이성남, 전혜숙, 주승용, 최규성, 김용구, 이명수, 이용희 <정부는 2011.7.1일부터 일부 동물(개, 고양이) 진료비에 부가세 신규 부과> 2009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는 반려동물(개‧고양이) 진료비에 부가세 신규 과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철회와 재추진을 거듭하다가 지난 2010년 12월, 단 4일에 불과한 입법 예고 기간만 거친 후 국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치료비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1. 어떤 동물이 날 때부터 식용으로, 모피용으로, 반려용으로 꼬리표를 달고 태어납니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동물의 종류에 따라 소/돼지/토끼 등은 면제하고 개/고양이의 진료비에는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토끼농장은 면세 대상이고 개농장은 과세대상입니다. 동물을 식용과 반려용으로 구분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거니와 현실적으로 어떤 토끼는 모피용으로 농장에서 길러지고 어떤 토끼는 반려용으로 길러지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어떻게 구분하여 과세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모든 개가 가축이 아닌 애완동물로 길러진다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으나, 실제 국내 전체 개 사육수 900만 마리 중 가정내에서 사육되는 수는 450만 마리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수치조차도 사료소비량과 예방접종 두수를 근거로 산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커녕 사실 음식 찌꺼기를 먹고 자라는 수많은 개의 경우까지 고려해 보면 얼마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이 정서안정에도 좋은 것은 물론 동물을 매개로한 치료활동까지도 한다는 걸 아시나요? 반일 부가세가 사람에게 유용하게 이용되느냐 아니냐를 근거로 부과된다고 한다면 꼭 고기나 가죽이나 기타 부산물로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정이 서민 및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으로 확대되어 전국 400만가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돌봄으로써 얻어지는 심리적 안도와 위안이 정신적 안정 및 범죄예방효과 등이 인정되어 사회적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활용한 심리적 안정효과를 우울증 예방 등 정신과 치료에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와 법제화 논의가 진행중인데 2009년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실 주최 “동물매개활동 및 치료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를 시작으로 건국대 수의과대학, 한국동물병원협회, 삼성 에버랜드 등에서 동물매개치료 활동 및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사람에게 배풀기만 하는 반려동물입니다. 그런데도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아프면 버린 후 새로 사면 되는 겁니까? 사람도 그럴 겁니까? 2. 70억 세수를 얻는다고 해도 현재 102억원이 지출되는 유기동물처리비의 추가 지출이 예상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기대 세수(통계청에 신고된 서비스산업 총조사와 동물병원진료 매출 가운데 대항 항목의 비율을 바탕으로 산출)는 연간 70억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 보면 유기되는 동물 가운데 질병이나 부상이 아니라면 달리 버려질 이유가 없어 보이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진료비에 앞으로 부가세까지 포함되면 의도하지 않은 유기동물의 숫자만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기르던 동물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가족이 입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비용은 계산할 수도 없겠죠. 현재 유기동물처리를 위한 국비 및 지방비는 2010년 현재 마리당 평균 10만여원, 지금도 연간 100억원이 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70억원을 걷어서 과연 얼마만큼이 실제 국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현재와 같은 부가세 과세 방안은 세수 증가가 아니라 지출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3. 과세 기준 없이 무리하게 시행하는 졸속 행정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동물진료는 사람의 의료와 달리 건강보험제도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의 법적 기준도 없어서 현실적으로 세금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준 수가제도가 있는 부동산이나 법무 등 타 전문 분야와는 달리 합리적이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세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단 4일간의 입법예고 후 국민의견을 무시 한 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졸속행정으로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의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과세 방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와 수의사회를 비롯한 수많은 반려동물의 친구들이 노력한 결과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외 23명의 의원이 애완(반려) 동물 진료시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방침을 무력화시키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가세 과세 근거인 시행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보다 상위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일이니까요. 이제 발의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 여러분이 힘이 절실합니다. |
||||||||||||||||||||||||||||||||||
http://www.withanimal.net/tt-cgi/tt/site/ttboard.cgi?act=read&db=w04&page=1&idx=29088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철회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