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자연에너지 정책 세미나
2012년 2월08일(금) 14:00-18:00 국회 의원회관 131호실
최근 정부정책이 이상합니다.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원부족을 이유로 폐기하고, 대기업에 유리한 의무할당제를 도입하더니 이를 핑계로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토목공사인조력발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무엇이 잘잘못인지를 선진국의 유사정책을 비교하여 정당에게 공약으로 제시하는 세미나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아울러 박흥렬화백의 만화 “탈핵사회로 가는 길”의 최종 발표회가 있은 후, 자연에너지 산업체인사들을 초청하여 현재의 애로점과 정망 및 정책에의 요구사항등을 듣는 좌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진행순서
제1부 자연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 (14:00~16:00)
발제1 :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활성화방안 (이필렬 방통대 교수)
발제2 : 의무할당제(RPS)의 개선방안 (윤순진 서울대 교수팀)
토론 : 고철환(서울대) 박진희(동국대)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제2부 만화발표 및 자연에너지 인사초청 좌담회 (16:00~18:00)
1. 박흥렬화백 “탈핵사회로가는길” 만화 최종발표회 (20분)
2. 자연에너지 산업체인사 초청좌담회(100분)
좌장 : 장상환 경상대 교수(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공동주최 : 탈핵에너지교수모임 +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창조한국당+(준)녹색당
발제요지
이필렬 :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은 FIT제도는 초기에는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2006년 이후로 태양광발전은 중규모의 자본과 대자본이 참여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가는 돈의 액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려와 비판도 커져간다. 정부관계자나 사업자들 상당수는 태양광발전소를 지붕이 아니라 땅 위에 세우는 것으로 생각한다. 주무부처의 차관이 2010년 9월7일에 태양광발전은 땅이 부족한 한국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 그리하여 FIT는 2011년까지만 시행된다. 물론 그 성과는 컸다. 특히 수치만 가지고 따지면 태양광발전의 경우 FIT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건설하는 일이 거의 벌어지지도 않았고, 또 대형 태양광발전소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게다가 발전소는 맨땅 위에 세워졌다. 시민들의 호응도 부족하고 땅도 부족한 한국에서 FIT가 계속 존속되었다고 해도 4-5년 후에는 그로 인해 태양광발전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을 것이다. 유럽 국가와 일본의 경우 RPS는 FIT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RPS를 시행하던 영국, 이탈리아 등이 FIT로 돌아섰다. 한국의 경우 정부에서 전력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따라서 거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수치만 가지고 따지면 RPS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지 모른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를 우대하겠다고 발표하지만 비용부담 때문에 대규모 재생전기 생산자만이 RPS에 참여할 것이고, 에너지생산의 민주화나 분산화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참여도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고, 지역경제에도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올바로 하자면 RPS에서 구조적으로 보장하게 될 전기요금 인상의 컨셉을 FIT에도 적용하면 된다. 독일의 FIT는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 방식을 둘러싸고 전개된 시민들의 오랜 운동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햇빛발전소와 같은 시민들이 호응을 기다려내면서 FIT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올바르다.
윤순진/이수진 :
우리나라에서는 FIT를 시행해 왔던만큼 RPS의 도입은 FIT에서의 정책수단 변경이자 다른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수단의 이전(transfer)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스웨덴, 영국, 일본―을 대상으로 RPS 도입과정에 제시되는 이론적 기대가 실현되었는지의 여부를 분석해본 결과 RPS의 이론적 논거가 현실에서 항상 구현되지는 않는다. 한국 상황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시키는 데 RPS가 적절한 정책수단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문간 예산 조정과 핵발전에 대한 과도한 예산을 삭제나 감축을 통해 FIT를 확대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FIT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만약 RPS를 도입해야 한다면 한국적 상황에서 최소한 가장 잠재력이 높으나 아직은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소규모 분산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성이 큰 태양광에 대해서만이라도 FIT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RPS 도입을 유지할 경우 정책실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1. RPS 대상 에너지원의 범위에 대한 검토와 재생가능에너지원별 가중치를 재고해야 한다.
- 태양광에 대해서는 의무공급량이 있지만 가중치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 조력발전은 최근 40년간 세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에너지원이다.
- 한국에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변경해야 한다.
2. 제도의 내용을 포괄적 위임방식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영국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범위 및 가중치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혼란이 야기됨으로써 RPS에 실패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에 주요 내용을 규정해 두어야 한다.
3. 과징금을 보다 엄격하고도 실효성 있게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