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상에서 보았던 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는

-발전 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함을 의무로 지게 만든것이다.
-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에게 발전 사업을 하려면 매년 최소 2퍼센트의 발전량은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해야 하도록 한것.
-공급의무사업자는 매년 새롭게 설정되며 발전 설비 용량이 500MV이상인 사업자.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 우리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바탕으로 대상 업체들의 의무여부를 판정하고 업체가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 현재 미국을 비롯해 호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덧붙여, 우리나라에 시행되었던 에너지 정책 발전차액제도,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은 더 찾아보면 좋겠네요. 특히나 궁금해진 자발적 신재생 에너지 공급 협약 기후변화 협약 뭘까요?

 

1.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및 발전차액지원제도 소개

1-1.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소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자발적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Renewable Portfolio Agreement)보다 한 단계 위의 제도입니다. 화석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9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공포하고 2020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10%(현재 1%)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 1월 1일부터 한국전력 6개의 발전자회사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의 공기업 및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 에너지, MPC(율촌) 등 전기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민간 발전 사업자 등 총 13개 발전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RPS 사업자는 해당연도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못한 양만큼 벌금을 내야 하는데, 제도 시행 첫해인 2012년에는 최대 벌금이 1600억원 수준이고, 2022년엔 무려 700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1-2.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소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Feed in Tariff)는 특정 에너지 공기업이나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매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경제성이 낮아 아직 발전단가가 매우 높은 태양광발전이나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기준 가격을 매년 정해 일반 평균 발전 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 만큼을 사업자에게 지원해 줌으로써,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는데, 이후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면서 그 일환으로서 2001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폭증했던 발전차액 예산문제로 2011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로 도입하였습니다.

1-3.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비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비해서 일방적으로 우월한 제도인 것은 아닙니다. 양 제도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기후변화협약 가입국들은 각 국가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장단점을 다음의 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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