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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S글 수 1,063
![]() 오늘, 주제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국회도서관에만 있어서 추운 걸음으로 여의도에 갔습니다. 국회도서관은 굉장히 큰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입법에 관련된 서적들도 있고 각종 논문들도 있다고해요.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책은 의무적으로 국회도서관에 보낸다고 하니 모든 책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국회도서관은 일정한 나이 이상만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영등포프로젝트 할 때, 땀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지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니, 대학생 및 18세 이상인 자. 라고 적혀 있더군요. 곰곰히 따져 보니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9호선을 타고 국회의사당역에 내리니 바로 앞이더군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국회정문을 통과해 오른편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탁 트인 로비가 보이고 지하철 개찰구 같은 기계들이 있더군요. 저는 안내데스크로 가 처음 왔다고 말했습니다. 홈페이지 가입을 여부를 묻길래 했다고 했더니,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제게 있는 증이라고 하는 것은 활짝 웃고 있는 작업장학교학생증뿐이었지요. "음..아.. 이거면 되나요? " 책상에 앉아 계시던 분이 고개를 들어 흘끔 보시더니 "그런것은 안되요. 주민등록증있어야 입장가능하십니다." 당장 필요한 자료도 있고 집에 돌아가서 할 일도 많은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슨 죄인이 된 것 마냥 쩔쩔매게 되더군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엄마와 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못 들어 간다느니 그래서 와서 자료 몇개만 찾아서 복사해달라느니 전화통을 붙잡고 종종 대다가 언니가 와서 대신에 자료들을 찾아와주었습니다. 참, 야속한 날입니다. 왠지 모르게 설웁기도 하더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실제로 눈앞에 있어도 그 작은 사이즈의 플라스틱 조각으로 증명되어야만 한다니요! 명명백백한 진짜가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데, 작은 사진과 숫자들로 확인 받아야 한다니 이건 도대체 뭐냐는거죠. 그래서 신분증이 없으면 본인확인이 안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왜 들어야하는건지요. 문득,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라던 통지서가 생각났습니다.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보니 이 달 말까지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는군요. 엄마는 돈들고 너가 불편하기도 하니까 당장 만들라고 하는데 그렇게 내가 국가에서 주는 증을 소지하게 된다면 지금 이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죽돌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ToT)/ ![]() When we meet a desert, make it a garden.
2009.12.08 06:53:18
05월 19일.
이것이무엇이다냐.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입법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서적 등으로 중·고등학생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회도서관의 열람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소속공무원 - 18세 이상인 자(신분증 지참) - 대학생(학생증 지참) - 기타 도서관 소장자료가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자 부적합 하다니, 무엇이 부적합 한것일까? 그것을 나이로 구분지을 수 있는것일까. 하는 궁금함이 생긴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 민원담당자입니다.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님께서 문의하신 국회도서관 이용연령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도서관자료 역시 사회과학 분야의 단행본, 석박사 학위논문, 학술지 등과 같이 입법활동 지원에 맞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중에 중·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서 및 참고서 등의 자료는 없으며, 타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개인 소장 자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설립 취지 및 소장 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마쳤을 경우의 연령대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나이 등을 기준으로 불가피하게 연령제한을 한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다만 중·고등학생일지라도 다른 도서관에는 없는 책으로 국회도서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열람담당부서에서 판단하여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열람대상자의 폭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이상인 자로 제한하여 운영하다가 점차 확대하여 20세이상, 18세이상으로 하향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노력은 계속 될 것이며, 현 상황에서의 부득이한 제한이니 이용자님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회도서관 민원담당자(☎02-788-4371)에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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