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배움의 보금자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보금자리 주택이 소중한 배움의 보금자리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민 주택공급을 명분삼아 경기 부양책으로 급조해낸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발성과만을 위해 충분한 도시계획적인 준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는 실정이어서 그린벨트의 자연생태계는 파괴되고 문화유적이 유실되며, 많은 사람들이 대책도 없이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라던 보금자리 주택은 현재 주변 시세의 70%라고는 하지만 평당 분양가가 천만 원이 훨씬 웃돌고 있어, 진짜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구입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발 예정지 안에 대안교육현장들이 제도권 교육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랫동안 눈물겹게 일궤 온 배움의 보금자리에서 쫓겨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총 8차를 예정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3차까지 추진계획을 내놓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벌써 광명 볍씨학교, 부천 큰나무학교, 시흥 산어린이학교 등 3개의 대안교육현장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 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개발의 논리 속에서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인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공교육 밖에 있다는 이유로 개발정책에 의해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호받지 못한 채 배움의 터전을 잃는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인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 받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적인 합의사항을 실천하고 국내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제도 밖 대안교육현장들은 연대하여 정부의 문제점 많은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중단과 교육 기본권의 수호를 위해 강고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민주택공급이라는 명분으로 개발 자본만 살찌우고 부동산 투기만을 조장하며, 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서민들의 삶의 터전과 배움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졸속 개발 보금자리 주택 공급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단지 제도 밖이라는 이유로 주택지구 개발 사업에 강제 편입시키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본권 침해이며 교육차별입니다. 광명YMCA볍씨학교, 산어린이학교, 큰나무학교는 현 위치에서 당연히 존치되어야 합니다.

2010년 07월 02일

삶과 교육을 되살리는 대 안 교 육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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