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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립싱크 금지법, 프랑스 뽀샵 금지법, 한국은? 
일상다반사 | 2009/09/26 13:37 김문주

얼마 전 중국에서 립싱크 금지법이 발표 되었다.

10월 1일부터 전면 실행한다고 한다. 위반 시에는 한화로 900만원에서 18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하니 적지 않은 액수이다.

이유가 궁금했다.

두 가지 이유이다.

첫째는 관객을 기만해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연 문화 산업의 발전을 저해 한다는 것이다.


립싱크가 싫어서 안 들으면 그만인데 금지법까지 만들다니 확실히 중국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립싱크인줄 알면서도 열광하는 관객들 입장에서 보자면 대단히 폭력적인 법이다.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만당하고 자발적으로 권익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일까.

어찌 되었건 그래도 둘째 이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했다. 
립싱크로 버티면서 결국 비쥬얼로 승부 보는 저질 대중문화가 판을 치게 되는 한국의 현실을 보노라면 한편으론 통쾌함이 들었다.


그래도 이건 중국스러운 것이야 라고 넘어 갔는데...어라!.. 이번엔 프랑스다.

프랑스에서 뽀샵방지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여당 소속의원 50여명이 매체에 실린 사진을 컴퓨터로 가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 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으면 긴장할 연예인들 참 많을 것이다. 연예인들의 사진을 보노라면 이건 인물사진이 아니라 점점 만화 주인공 사진에 가까워지고 있는 현실 아닌가.

이유가 궁금했다.

정신건강을 이유 삼았다.

소비자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잘못된 미인관을 심어주어 건강을 위협할수 있다는 것을 입법 근거로 내세웠다. 입법을 주도하는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문제를 발생 시킨다고 한다.

뽀샵을 할려면 반드시 가공사진이라는 설명을 붙여하고 위반 시에는 한화로 7000만원 가량의 발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강력한 체벌의지를 가진 법이다.

뽀샵이나  립싱크는 현실과 분리된 가상세계를 즐긴다는 측면에서 같은 맥락의 문화 양태다. 온라인게임의 폭력성이나 영화의 캐릭터가 청소년들에게서 재현되는 병리현상이 문제가 된다. 이른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구분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뽀샵이나 립싱크는 가상의 캐릭터가 아니라 실재하는 캐릭터가 만들어내는 가상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성은 더 크게 보여 진다.

그럼에도 중국이 내세운 이유 보다는 프랑스에서 내세운 이유에 깊은 공감이 간다. 가공사진의 병폐로 치자면 프랑스보다 한국이 덜하지는 않지 싶다. 뽀샵 금지법안을 용감하게 제출할 정치인이 한국에서 과연 존재할까? 프랑스의 입법현황을 지켜보고 또한 한국에서의 변화도 기대 해 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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