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 Defense Security Command)는 군과 관련된 범죄 수사와 방첩 활동을 하는 국방부 직속 특수기구로서 국군직할부대라고 칭한다. 1974년부터 2008년 11월 18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165에 있었으며 2008년 11월 19일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으로 이전하였다.[1]기무사령부는 사령부와 지원부대로 구성된다. 지원부대는 국군의 사단 및 여단 급 이상 제대에 배속되어 배속부대를 지원한다.
개요ㅡ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로 부른다.)의 역할은 군내 군사기밀의 보안ㆍ관리 및 첩보ㆍ방첩활동 그리고 군 내 주요 범죄의 수사이다. 기무사는 국방부의 직할부대로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국군에서 매년 장군을 진급하는 수 십명 중에 10%가량을 기무사에서 추천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이 있으나, 명확히 드러난 사실은 없다. 하지만, 장성들의 인사검증과 관련한 기초자료(경력, 학력, 재산 등) 및 기타 루머에 대한 확인 결과 등을 군수뇌부 및 청와대에 제공하게 되는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사개입 의혹은 어찌보면 임무에 기인한 원천적인 문제인 듯하다. 기무사령관은 중장인데, 문민정부 및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에는 기무사가 과거 군부 정권 기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에 대한 반감과 함께 조직 개혁의 논리로 사령관 보직 계급을 소장으로 낮추는 한편, 업무영역을 축소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임무
- 군사보안지원 및 방첩
- 군 및 군관련 첩보수집 처리
- 특정범죄수사
- 군인 및 군무원 대상: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죄,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관장
- 민간인에 대상: 대적 군사기밀누설죄, 군사지역내 간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의 수사 관장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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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통 TV를 못봤었는데, Studio 게시판에 outdoor project로서 '플랫폼 인 기무사' 라는 전시회에 간다는 알림글이 올라오고나서 마침 최근에 PD수첩에서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했다고 한다.
나는 미처 알지 못했었지만, 최근 국내문화단체 사찰 적발 건 이전에도 계속해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은 있었던 것 같다.
2009년7월우리나라 주요뉴스
7월뉴스
미국빌클린튼 전대통령 북한 방문 여기자 대동 귀환
강호순 사형확정
한국미디어법강행 국회 난장판
한국 유럽연합 FTA협정조인
한국, 인도 CEPA협정체결
기무사 민간인 사찰 강화
미 GM사 초경량 연비 차량개발 (출처 : 네이버 지식 in)
'민간인 사찰'이 강화되고 행해진다는 것을 '과거 독재주의의 망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 같다.
엽이 올려준 링크를 따라가면 나오는 블로그에 어떤 이가 자신의 경험담과 연결지어 회상하며 '플랫폼 인 기무사' 전시회의 리뷰를 올려놓았는데, 그런 걸 보면 과거 '안기부'가 이름만 바뀐게 아닌가 싶다. '뒤에서 수첩들고 쫒아다니면서 뭔 낌새라도 느끼면 당장 연락해서 남산 밑으로 끌고가서 죽도록 패는' 일을 하는 기관이라 들었다, 안기부는.
"기무사의 민간인 수사는 군사법원법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군형법 제1조 제4항은 이에 대해 민간인이 초병폭행, 군에 대한 유독 음식물 공급, 군용물 파괴 등 군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행위를 한 경우와 군사기밀을 적에게 넘겨 간첩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군수사기관이므로, 군사법원법 제44조, 국군기무사령부령 제1조에 따라서,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넘어서서 수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 위 조항의 취지는, 민간인은 중대한 군사상 기밀로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고, 군과 민간의 분리 원칙에 따라, 군 수사기관의 수사 역시 그에 한정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법 제22조 제1항과 2항을 모아보면 언뜻 기무사가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헌법이 정하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어서 헌법의 제한을 넘어선 위헌적인 조항입니다. 제2항에서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민간인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헌법의 제한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
http://minbyun.org/blog/178
나랑 10년 째 아주 친하게 지내는 아저씨가 한분 계시다. 그 분은 청년 시절 너무나 격렬한 운동권이셨는데, 한 때 광주 5.18 사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탄하는 (찾아보니) 1985년 5월 23일 미 문화원 기습 점거 사건의 한 분이셔서 미국 비자가 빨간줄 쭉쭉 그어져있는, 미국 비자가 발급불가능한 '테러리스트'로 분류되어 있으신 분이시다.
청년 시절 그런 류의 활동을 하시다가 끌려가셔서는 심한 고문을 받고 40살을 넘기지 못할 뻔 하셨다고 한다. 지금 현재는 다음넷 아고라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비판적인 글을 올리시면서 정세를 살피는 것에 게으르지 않으신데, 어느 날 보니까 한글 문서로 써두었던 그런 류의 문서들이 싸그리 지워져있었다고 한다. 그 후에도 몇번 씩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분 말씀으로는 자기 집 컴퓨터가 사이버 수사대의 감시 대상 중 하나라고 하시더라.
http://blog.naver.com/kingsa89?Redirect=Log&logNo=88845806
李 대통령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구 시대의 (독재시대의) 잔재들이 다시금 하나 둘 씩 부활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미 시대는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다. 라디오 연설이니, 극장 영화 상영 전 정책 광고 영상이니, 미디어법 만세니.
나는 옛 기무사 터의 그 시절, 그 장소를 알 지 못하지만 충분히 지금에도 서서히 맴돌고 있는 그 스산하고 차가운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 차가운 건물 안을 101팀의 작가들이 대체 어떤 색으로 물들여 놓았는지 몹시 기대된다.
http://blog.naver.com/moonlightyw?Redirect=Log&logNo=60090457642
(전시회 리뷰)
사진과 글들을 보면서 등에 식은 땀이 나고 굉장히 소름돋았음을 느꼈는데, 실제로 그 공간을 마주했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이 들지 궁금하다. 엽이 걸어준 링크의 글을 쓴 한 블로거는 과거의 기억이 살아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지랄을 하며 춤을 추고 소리를 질러댔다고 하던데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한 사회주의자의 영상' 이 가장 궁금하다.
지금이었다면 (물론 그때도 그런 기운이 막 맴돌기 시작했겠지만)기무사 사찰의 대상 0순위였던 사람이었을텐데,
그런 영상이 하필 '기무사 옛 건물'에서 상영된다니 아이러니가 따로 없다.
666호도 궁금한데, 공간의 분위기와 작품이 주는 분위기가 마치 음과 양처럼 부딫히는 느낌일 것 같다는 내 상상이다.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묘한 느낌이 각인될 듯하다.